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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등록일 2024-09-10 작성자 경영학과 조회 276 카테고리 대학원

1. 관련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2.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이나 최근 3년간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는 반드시 위촉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에 원생이 지도교수변경원(붙임4)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나. 업무 일정 안내

 

  

 

업무구분

일정

-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및 관련 서류 접수

- 지도교수 위촉 및 접수서류 제출여부 전산처리

2024. 10. 4.(금)까지

- 지도교수 위촉결과 및 접수서류 공문 제출

2024. 10. 11.(금)까지

- 추가 신청서 접수 및 전산처리

학기 중 상시 접수

-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접수 및 전산처리

2024. 12. 13.(금)까지

(지도교수위촉 후, 2개월 이내)

- 지도교수 위촉결과 및 접수서류 공문 제출

2024. 12. 27.(금)까지

 

2024-2학기 종합시험 응시 대상자는 반드시 지도교수 위촉 처리가 완료되어야 종합시험 결과 처리 가능 (미위촉 시 종합시험 무효 처리)

  ※ 2024-2학기 학위논문 초록 심사 대상자는 반드시 초록신청 기간 전 2024. 9. 13(금)까지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처리 완료되어야 초록 신청 가능

 

  다. 접수서류 및 접수처

    1) 접수서류

      가)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붙임1)

      나) 연구계획서(붙임2)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다)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접수처 : 각 학과사무실

    3) 접수서류 공문제출 : 학과→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가) 지도교수 접수결과 첨부 (붙임7 양식)

      나) 접수서류 스캔본 첨부 (지도교수위촉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라. 논문지도교수 업무 처리 관련 메뉴

 

  

 

구  분

메 뉴

지도교수 위촉 전산처리

nDRIMS → 대학원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논문지도교수위촉 → 논문지도교수목록

※ 신(편)입생의 경우 nDRIMS 논문지도교수위촉 → 논문목록 → “신규” 클릭하여 논문목록 추가 필요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전산처리

nDRIMS → 대학원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논문지도교수위촉 → 논문목록 → 연구계획 제출여부/윤리서약서 제출여부

※ 신(편)입생의 경우 nDRIMS 논문지도교수위촉 → 논문목록 → “신규” 클릭하여 논문목록 추가 필요

지도교수위촉대상자 확인

nDRIMS → 대학원 → 학적 → 학생검색(기타사항) → 

학적변동 ‘재학’, ‘수료’ 전체명단출력 (학년(기), 지도교수 부분 확인) → 대상자 안내 및 접수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 명단 출력

nDRIMS → 대학원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지도교수제출자조회

→ 제출여부 “미제출

지도교수 위촉결과 및 서류제출여부확인표

nDRIMS → 대학원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지도교수제출자조회 → 조회구분 “지도교수위촉및서류제출여부 조회

 

 

  마. 유의사항

    1)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자격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재직 당시 위촉 후,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단,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

    3)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신규 배정 제한

 

  바. 각 학과 협조사항

    1) 위의 ‘마’항 유의사항에 대해 각 학과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2학기 지도교수 위촉 대상자(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간 수료생) 중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결과처리 불가

    3)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연구계획서(붙임2)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제출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초록 신청 불가

    4) 지도교수 위촉 전산처리 시 유의사항

      - 지도교수 변경 시, 추가 입력 후 이전 지도교수 대표여부/사용여부 ‘아니오’로 수정

      - 공동지도교수 위촉 시, 추가 입력 후 공동지도교수 모두 대표여부/사용여부 ‘예’ 표시

 

 

 ※ 참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제48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 재직교원의 논문지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격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연구업적기준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이·공·약·의학

최근 3년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3. 연구윤리기준: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생의 것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도교수 위촉 시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나 그 후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연도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WISE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학과장 등은 퇴직을 이유로 현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WISE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지도교수가 퇴직하여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명예교수 완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원생의 신규 배정은 제한한다.

제50조(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①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ㆍ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제51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 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