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3학년도 1학기 "복수·연계·융합전공 포기 신청" 안내(2차)
2023학년도 1학기 복수·연계·융합전공 포기 신청 안내(2차)
“복수·연계·융합전공 포기 신청”을 안내하오니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일전공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수·연계·융합전공 포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졸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시점 포기 불가)
1. 대 상 : 복수·연계·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2. 범 위 : 복수·연계·융합전공
3. 기 간 : 2023. 5. 1.(월) 10:00 ~ 4.(목) 23:59까지
4. 신청 방법 및 결과 조회
구 분 |
포기 신청 및 결과 조회 |
신청 방법 (uDRIMS 신청) |
복수·연계전공 : uDRIMS → 학사정보 → 학적 → 복수전공관리 → 복수전공포기신청 융합전공 : uDRIMS → 학사정보 → 학적 → 융합전공관리 → 융합전공포기신청 |
결과 조회 (개별조회) |
uDRIMS →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부열람 → 전공사항에 표기(포기 시 삭제됨) [조회가능일 : 2023. 5. 15.(월) 예정] |
5. 유의사항
가. 졸업시점에는 복수·연계·융합전공 포기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신청기간에 포기 신청하여야 함!
Ex)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 중인 학생이 단일전공 기준으로 졸업할 계획이지만 정해진 포기 신청기간에 포기 신청하지 않고, 2023년 가을 졸업시점에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학점 부족으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함을 알게 된 후 해당 시점에서 복수·연계·융합전공 포기 희망
⇒ “포기 불가 및 졸업 불가, 다음 학기 등록 필요”
나. 복수·연계·융합전공 포기자는 단일전공 기준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다. 현재 이수 중인 복수·연계·융합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복수·연계·융합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현재 이수 중인 복수·연계·융합전공에 대한 포기신청부터 하여야 함
라. 복수전공 이수 중인 학과(전공)으로 전과함에 따라 현재 주전공과 복수전공이 동일해진 경우에는 복수·연계전공 포기 신청기간에 직접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마.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학장은 이를 강제취소 할 수 있음
6. 문의
가. 복수전공 포기 관련 연락처 (전화국번 : 02-2260)
불교대 |
문과대 |
이과대 |
법과대 |
사회과학대 |
경찰사법대 |
경영대 |
바이오시스템대 |
공과대 |
AI융합대 |
사범대 |
예술대 |
미래융합대 |
3098 |
3757 |
3750 |
3226 |
3105 |
3370 |
8887 |
(031) 961-5105 |
3862 |
8963 |
3108 |
3605 |
3633 |
나. 연계·융합전공 포기 관련 연락처 (전화국번 : 02-2260)
구분 |
전공명 |
관리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 |
연락처 |
연계전공 |
AI 영어교육 |
문과대학·이과대학·다르마칼리지 학사운영실 |
8705 |
국제교류·협력 |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 |
8717 |
|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 |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국제정보보호대학원 학사운영실 |
3502 |
|
과학수사 |
경찰사법대학(경찰사법대학원)·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 |
8719 |
|
디자인공학 |
공과대학·AI융합대학 학사운영실 |
8743 |
|
식품영양학 |
사범대학(교육대학원·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미래융합대학원 학사운영실 |
8750 |
|
문화공학 |
문화학술원 행정팀 |
8645 |
|
문화기획 |
|||
문화학 |
|||
로봇융합소프트웨어 |
SW융합지원센터 |
02-2290-1409 |
|
문화예술소프트웨어 |
|||
범죄수사소프트웨어 |
|||
산업정보소프트웨어 |
|||
생명정보소프트웨어 |
|||
융합소프트웨어 |
|||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 |
|||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
|||
융합전공 |
공공인재 |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 |
8718 |
인텔리전스로봇 |
AI융합대학·공과대학 학사운영실 |
8760 |
2023. 4.
교 무 처 장